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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바가지업체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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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7시, 9개 카드사 홈페이지서 카드 충전금 신청
지역·업종 제한…백화점·온라인·유흥·공공요금엔 못 써
바가지업체 단속 강화…1년이하 징역·1000만원이하 벌금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오늘(11일)부터 가구원 수에 따라 가구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현금이 아닌 지역·업종 제한이 있는 지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서 정부는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이른바 ‘바가지 업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정부합동브리핑룸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 실·국·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브리핑하고 있다.(사진=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11일 오전 7시부터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신청은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제로 신청해야 한다. 충전 받고 싶은 카드사의 PC·모바일 홈페이지·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이틀 후에 지급된다. 또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신청해야 하고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선택해 기부할 수도 있다.

이번 지원금은 지난 4일 취약계층에게 먼저 지급한 현금 지원과는 달리 지역과 업종이 제한됐다.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은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이다. 상품권, 귀금속 등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위생·레저·사행산업, 조세·공공요금·보험료·교통·통신비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특히 정부는 현금이 아닌 충전금 등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기 시작하면서 일부 업체가 저지르고 있는 ‘바가지 요금’도 철저하게 단속해나갈 방침이다. 앞서 서울과 경기 등 자체 지원사업을 먼저 지급한 지역의 일부 업체가 수수료 등 추가 요금을 요구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여신금융법을 위반한 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 사례가 확인되면 지역 화폐 가맹자격을 제한해 더는 지역 화폐를 못 받도록 하겠다”며 “현금결제보다 지역 화폐사용 시 추가 결제하는 것은 탈세 가능성도 있으니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도 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신용·체크카드 사용 시 수수료, 부가세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별 ‘차별거래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관계 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력해 단속해 나가는 등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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