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포기하면 실업급여 줄게”…꼼수 부리는 회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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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포기하면 실업급여 줄게”…꼼수 부리는 회사들

보헤미안 0 310 0 0

지난해 5월18일 서울 중구 장교동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설명회장에서 시민들이 신청절차에 대한 강사 설명을 듣고 있다. 이상훈 기자


회사 경영상의 이유로 퇴사하게 된 A씨는 회사측에 퇴직금 지급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구직 기간 실업급여를 통해 생계 유지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인사팀 담당자는 퇴직금을 포기하면 신고를 제대로 해주겠다고 했다. 알고보니 회사는 이미 고용보험 상실 신고를 했고,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제출한 상태였다. 자발적 퇴사가 되면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은 B씨는 노동부에 해고 예고수당(실업급여의 일종)을 신청하려다 회사의 반대에 부딪혔다. 회사는 근로계약 해지와 관련한 합의서를 써달라고 요구했다. 또 나중엔 말을 바꿔 해고한 적이 없다면서 출근하지 않으면 징계 해고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징계 해고로 처리하면 회사가 일자리·고용과 관련한 정부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B씨는 부당한 해고를 당하면서 실업급여도 못받게 될 상황에 처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자가 회사를 그만둘 때 실업급여를 받기 힘든 현실이 존재한다며 8일 이같은 사례를 공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한달 실업급여 지급액이 1조원대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여전히 실업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직하는 노동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서 제외하는 고용보험법에서 시작된다. 실제로는 해고·권고사직 등의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지만 회사가 이직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거짓 보고해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고용보험 상실 신고에 포함되는 이직확인서는 사업주에게만 작성 권한이 부여돼있다. 이를 사업주가 발급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게 돼있다. 하지만 직장갑질119가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노동자가 거짓으로 작성된 이직확인서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청구한 전체 건수 2만6649건 중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355건으로 5%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확인청구 결과 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해도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회사가 노동자의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을 동원하거나, 정부지원금 등을 이유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겠다며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줄테니 다른 법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회사가 노동자를 회유하기도 했다.

직장갑질119는 “자발적 퇴사자를 포함한 모든 퇴사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사용자가 이직확인서를 어떻게 기재하느냐에 따라 실업급여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현행 구조에서는 사용자가 제도를 악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직확인서 작성 권한을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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