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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죽일까" 폭언한 교사 벌금 700만원…"정서적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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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아이뉴스24 한상연 기자] 수업 시간에 제자에게 폭언을 일삼은 중학교 교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수업 시간 중 한 학생이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다른 학생들을 향해 어떻게 죽여줄까라고 물으며 해당 학생에게는 너의 소중한 머리카락부터 잘라주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학생이 눈물을 보이자 A씨는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며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에도 해당 학생에게 위협적인 말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예민한 시기인 중학생을 상대로 수업 시간에 공개적으로 정서적 폭행을 가했다"며 "공개 사과하고 전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상연기자 hhch111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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