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아니었다”…법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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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아니었다”…법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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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아니었다”…법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징역 3년 선고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생후 2개월이 갓 지난 아기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산후관리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울산 한 산모 집에서 생후 67일 된 B군을 한 손으로 안고 있다가 침대 매트와 바닥 매트 위에 두 차례 떨어뜨리고 B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아이는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등 이상 반응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두개골 골절,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생후 100일쯤인 지난 3월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이전에도 B군을 2회 떨어뜨리고 강하게 흔들거나, 칭얼거리면 욕설을 하는 등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하다가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을 뿐 학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B군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고의로 신체적 학대한 것으로 볼 증거는 부족한 것으로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즉, A씨가 한 손으로 B군을 안고 있는 등 안전하게 돌보지 않았고, B군이 다친 사실 등을 부모에게 제때 알리지 않은 사실 등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경험이 많은 A씨가 B군을 수차례 떨어뜨린 정황 등을 볼 때 학대가 의심은 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당시 정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없어 기소 단계부터 법정 공방이 예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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