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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여중생 ‘극단선택’ 내몬 의붓아버지 3번째 영장 끝에 구속

보헤미안 0 235 0 0

경찰, 두 학생 숨지기 직전 두차례 영장 신청했으나
검찰 “피해자 진술 관련 전문가 분석 보완하라” 반려

시민들이 지난 22일 청주 성안길에서 열린 청주 여중생 추모제에서 헌화하고 있다.


성범죄·아동학대 등으로 고민하다 숨진 채 발견된 ‘청주 중학생 사건’과 관련해 숨진 학생 의붓아버지가 구속됐다.

25일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12일 숨진 청주 중학생 ㄱ, ㄴ양 사건과 관련해 ㄴ양 아버지 ㄷ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청주지법은 이날 오후 ㄷ씨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신속하게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ㄴ양 친구인 ㄱ양 부모는 경찰에 ㄱ양의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ㄷ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ㄷ씨의 ㄴ양 학대 정황도 포착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주시청 등과 함께 조사를 해왔다.

경찰은 지난 3월에 이어 두 학생이 숨지기 직전 두차례에 걸쳐 ㄷ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해 전문가 분석을 보완하라”는 등의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경찰은 최근 세번째 영장 신청 끝에 ㄷ씨를 이날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범죄와 관련해 혐의 사실을 밝힐 경우엔 범죄 피해 사실이 유추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했다. 유가족 입장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친구 사이인 ㄱ, ㄴ양은 지난 12일 오후 5시10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두 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현장에서는 유서 형식 메모가 발견됐지만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시민들이 지난 22일 청주 성안길에서 열린 청주 여중생 추모제에서 추모 쪽지글을 붙이고 있다.

두 학생이 숨진 뒤 추모와 함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24일 성명을 내어 “두 중학생의 죽음은 청소년 보호 체계 부재가 부른 사회적 참사”라며 “수사기관은 철저한 조사로 가해자를 엄벌하고, 아동폭력전담기관·교육당국 등은 청소년을 보호하는 대응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충북교육연대 등도 사건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두 학생 추모 분위기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22일 오후 청주 성안길에서 두 학생 추모제가 열렸으며, 두 학생이 숨진 채 발견된 아파트 화단에도 추모 꽃다발, ‘다음 생에도 친구 해줘’, ‘보고 싶다’ 등 쪽지글이 쌓였다. 청와대 게시판에도 ㄷ씨 신상공개와 엄중 수사 등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와, 이날 저녁 8시까지 10만여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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