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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원산지 위반 1771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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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 결과 1771개 업체가 적발됐다.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올해 상반기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업체수는 6만7052개소로 전년 8만1710개소보다 17.9% 줄었으나 적발업체수는 1771개소로 전년 1507개소보다 17.5% 증가면서 원산지 위반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거짓 표시 849개 업체는 형사입건됐으며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미표시 922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억 4900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 가공업체, 식육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순으로 일반음식점이 42%를 차지했으며 이번에 노점상도 단속대상에 포함돼 58개소가 적발됐다.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 돼지고기, 쇠고기, 화훼류 순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배추김치 420건, 돼지고기 290건, 쇠고기 198건, 화훼류 109건, 콩 101건, 쌀 90건, 닭고기 65건 등이었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하반기에도 소비자·생산자단체, 지자체 등과 협력해 상시점검과 휴가철 축산물, 추석 대비 제수용품, 김장철 김장채소 등 소비상황을 고려한 특별단속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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