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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돈 빼앗아 나누자” 강도 범행 사주한 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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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블랙박스]
“죽을 용기로 일하실 분” 찾던 큰 형
“내 동생 돈 빼앗아 나누자”며 강도 범행 사주

대구지방·고등법원 청사/이승규 기자
“내 동생 돈을 빼앗아 나누자”며 사람을 모아 남동생을 습격한 친형과 가담자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온라인 카페를 통해 만난 이들은 돈을 빼앗아 나누기로 합의했지만, 피해자의 거센 저항에 밀려 달아났고 결국 덜미가 잡혔다.

31일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양영희)는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1)씨 등 4명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씨와 강모(21)씨 등 2명은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고, 또 다른 공범 김모(26)씨와 강모(26)씨는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6년 4개월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7월 2일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동생(25)을 습격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히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 동생 돈 빼앗아 나누자”며 친형이 범죄자 모아

지난해 6월 이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모집 글’을 올렸다. 이씨는 ‘죽을 용기로 일하실 분, 밑바닥인 분들 오세요’라는 제목으로 고액 아르바이트생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를 본 김모씨 등 3명이 이씨에게 연락했다.

이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집에 동생이 모은 돈이 좀 있다. 이걸 빼앗아서 나누자”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어 집 주소와 가족들의 외출 시간, 공동 현관 비밀번호, 방범 카메라 위치 등을 김씨 등에게 상세히 알려줬다.

김씨 등 3명은 나흘간 대전에서 합숙하며 범행 계획을 짰다. 이들은 “이씨의 동생이 혼자 집에 있을 때를 노려 제압한 뒤, 돈이 있는 위치를 알아내 가로채자”고 합의했다. 나이가 많은 강씨가 범행 도구를 살 돈과 차비를 댔고, 김씨와 또 다른 강씨가 직접 대구로 이동해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다.

◇피 흘리며 집 지켰는데, 범인은 형

지난해 7월 2일 오후 2시, 김씨 등 2명은 이씨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이씨 동생이 인터폰을 통해 누구인지 묻자, 이들은 “택배가 왔다”고 둘러댔다. 이씨 동생이 문을 조금 열어주자 김씨가 두 손으로 문을 닫지 못하게 붙잡았다. 이 틈으로 강씨가 들이닥쳤다. 이들은 이씨 동생의 머리를 철제 공구로 여러 차례 내리쳤다.

하지만 이들은 계획대로 돈을 빼앗지는 못했다. 이씨 동생이 머리에 피를 흘리면서도 오히려 강씨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이며 격렬히 반격했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거센 저항에 강씨 등은 달아났다. 이씨 동생은 이들을 신고했고, 결국 경찰이 검거했다. 범행을 처음 기획한 형 이씨, 범행 자금과 장소 등을 제공한 강씨도 체포됐다.

형 이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명확한 진술을 내놓지 않았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동생의 돈을 빼앗자”며 범행을 기획했던 이씨는 정작 동생이 얼마를 가졌는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실제로 당시 이씨 동생은 많은 돈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형제는 평소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한다. 이씨 동생은 범행을 기획한 장본인이 자신의 친형이란 사실을 알고 적잖이 놀라고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형 이씨는 평소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형이 주장한 심신미약, 재판부는 기각

지난 1월 25일 1심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김씨에게 징역 5년을, 형 이씨와 이씨 동생을 공격한 강씨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범행 자금 등을 댄 또 다른 강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지난 14일 열린 2심 공판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형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지만, 범행 당시 정황 등을 감안하면 심신 미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이씨 동생을 폭행한 강씨 측은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크지 않아 상해죄가 성립하지 않고, 돈을 빼앗지도 못해 강도상해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 동생이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후송된 점, 돈을 빼앗기 위한 목적으로 폭행을 가한 점을 볼 때 각각 상해죄와 강도상해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 등이) 친동생을 상대로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만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 장소를 제공한 또 다른 강씨에겐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누범 기간 중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면서 원심보다 높은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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