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모임 제한 조치 변경 계획 없어…확산세 차단에 집중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와 관련해 사적모임에 대한 제한 조치를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사적모임 제한은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체계에 있어 굉장히 핵심적인 조치"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손 반장은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해놓은 것은 자영업자에게 너무 지나칠 만큼 혹독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성을 말씀하신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영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무척 크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현재의 유행 확산세를 반전시켜서 이런 조치가 더는 안 되도록 노력하자고 하는 의미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손 반장은 그러면서 "사적모임에 대한 부분을 전면적으로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자율과 책임'을 우선하며 지난달부터 새롭게 적용되고 있다.
거리두기 1∼4 단계에 따라 사적 모임 규모를 제한 없음→8명까지→4명까지→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은 가능한 보장하는 게 특징이다.
정부는 새로운 체계를 적용한 지 한 달여가 지난 만큼 현장의 의견을 듣고 보완할 부분을 찾고 있다.
손 반장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한 지 1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 시점"이라며 "이 과정에서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반영한 수정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 외에도 언론 등에서 제기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4단계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정부는 최근 빠르게 확산하는 인도 유래 '델타형' 변이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 조치도 고민하고 있다.
델타형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염됐을 때 위중증 상태로 악화할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델타형에서 파생된 '델타 플러스' 변이까지 국내에서 확인됐다.
손 반장은 "델타 변이로 인해 전파력이 조금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서 형평성 논란과 함께 방역을 강화해야 하는 부분, 즉 실효성 있게 강화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거쳐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현재 수도권(4단계), 비수도권(3단계)에서 시행 중인 단계별 방역 조치는 오는 8일 종료될 예정이다.
손 반장은 수도권에서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도록 한 조처를 완화할 가능성에 대해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중"이라면서도 "4단계 체계에서 저녁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변동할 예정은 없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지금처럼 확진자 발생 중심이 아니라 치명률 관리 중심으로 방역 대응 체계의 근간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치명률 중심의 방역 체계는 확진자 발생을 억제하기보다는 거리두기 등 방역 관리를 최대한 완화하면서 고령층 등 치명률이 높은 대상을 보호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변화는 예방접종을 통해 치명률을 충분히 낮추고 확산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통제 가능한 때에 가능한 방안"이라며 "해외 동향이나 변이 바이러스 특히, 델타 변이 동향 등을 보면서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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