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된 여아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유기한
20대 남성이 여아를 성폭행까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이 남성은 숨진 여아의 친부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검은 6일 양 모 씨(
29)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양 씨는 올 6월
15일 새벽 대전 대덕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된 여아가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이불로 덮은 뒤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다. 그는 아내 정 모 씨(
26)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넣어 집안 화장실에 방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아동학대가 의심 된다”는 숨진 여아의 외할머니 신고를 받고 양 씨 집을 수색한 결과 화장실 안 아이스박스 안에서 심하게 부패된 여아의 시신을 발견했다. 친모인 정 씨도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양 씨에 대한 유전자(
DNA) 조사를 벌여 양 씨가 피해 아이의 친부가 아닌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을 아이의 친부라는 취지로 주장했었다.
검찰은 또 양 씨가 피해 여아를 학대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도 확인해 공소사실에 내용을 추가했다. 양 씨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