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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만원 줘!” 고용주 차량 불 지른 중국인 실형

Sadthingnothing 0 254 0 0

임금체불에 불만을 품고 고용주의 차량에 불을 지른 5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8일 일반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59)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8일 오전 0시55분쯤 제주시 봉개동의 한 공동주택 주차장에 세워둔 피해자 B씨의 카니발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고용주인 B씨가 지난해부터 임금 280만원을 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밀린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법률적 구조 수단을 찾아보지 않고 불을 놓아 공공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밀린 임금을 받고자 연락했지만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등 일부나마 참착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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