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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되찾은 하재헌 중사…“두 번 아픔 겪는일 없어야”

보헤미안 0 505 0 0

2015년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DMZ)에 매설돼 있던 북한 목함지뢰 폭발로 두 다리를 잃은 예비역 중사 하재헌씨가 ‘명예’를 되찾았다. 하씨는 앞서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상’(公傷) 판정을 받았으나 이의를 제기해 재심의 끝에 ‘전상’(戰傷) 군경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관련 법 시행령이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삼득 보훈처장은 2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훈심사위원회 재심의 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박 처장은 “이번 재심의에서는 최초 심의 때 법령 조문을 문자 그대로 경직되게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 폭넓은 법률자문을 받아 그 의견이 반영됐다”며 “보훈처는 이번 하 중사 심의를 계기로 관련 시행령 개정은 물론 보훈심사위원 구성 개편, 그리고 국가보훈체계를 정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에서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이어 박 처장은 국가보훈법령 전반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피력했다. 그는 “결국 (보훈심사 과정에서) 가장 저변에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라고 본다”며 “(기준은) 불변이 아니라 시대 환경에 따라 점차 바뀌고 세분화되는 것인데, 시행령 개정을 잘했다면 이런 혼란이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박 처장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하 중사와 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했다.

하씨는 2015년 8월4일 파주 DMZ에서 수색 작전을 하던 중 북한군이 수색로 통문 인근에 매설해놓은 목함지뢰가 터지면서 두 다리를 잃었다. 육군은 하씨가 전역할 때 전상 판정을 내렸으나, 보훈처 보훈심사위는 지난달 초 유공자법에 관련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상 판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전상은 적과의 교전 등 전투에서 입은 상이를, 공상은 교육·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수행 등의 과정에서 생긴 상이를 뜻한다.

이에 하씨는 보훈처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다리를 잃고 남은 건 명예뿐인데, 명예마저 빼앗아 가지 말라”고 호소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관련 법조문을 탄력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보훈처 역시 “재심의 과정에서 기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같은해 12월 서울 강동구 중앙보훈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마치고 퇴원할 당시 경례하는 모습. 


하씨는 이날 재심의 결과를 받아든 뒤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법령) 조항이 이제 (제대로) 만들어져 다른 유공자들이나 군에서 사고를 당하는 친구들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을 겪지 않았으면 한다”며 “어떻게 보면 그것은 두 번의 아픔”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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