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되레 맞았다" 동료 재소자 폭행한 50대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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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되레 맞았다" 동료 재소자 폭행한 50대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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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폭행하고 오히려 자기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50대 재소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한대균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4일 오후 4시50분께 인천구치소에서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재소자 B(38)씨가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몸싸움을 하던 중 B씨를 넘어뜨려 발목에 부상을 입혔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먼저 주먹으로 폭행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는 손 한번 써보지 못하고 B씨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다며 사실오인의 위법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 및 B씨와 같은 거실에 수용돼 있었던 동료 재소자들이 A씨가 먼저 B씨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다른 수용자와 B씨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와 다른 수용자들이 특별히 A씨를 무고할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A씨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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