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女 성폭행한 직원…부산교통公, 근무시간 아니라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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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4 16:49
부산교통공사 한달 동안 몰랐다부산교통공사 직원 A씨, 지난 7일 구속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도시철도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는데도 부산교통공사는 한 달 동안 사태 파악을 전혀 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19일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지만, 경찰에서 기관 통보를 해주지 않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며 "직원 A씨가 지난 7일 구속되면서 개인 휴가계를 내 그때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부산교통공사 정규직 직원으로 2019년 입사했다. 성폭행 사건 뒤 보름간 정상출근 A씨는 범행 후 지난 7일 구속되기 전까지 담당 역사에서 보름간 정상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승객 안전을 책임져야 할 부산교통공사 직원이 지하철에서 마주친 취약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는데도 부산교통공사는 근무시간 외 발생한 범행이어서 공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했다. A씨는 14일 현재 부산교통공사 소속 직원이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아 징계 절차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기소된 이후 사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교통공사는 A씨가 기소되면 직위해제 후 징계 절차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금 혐의 그대로 기소된다면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공공기관 직원 범죄 즉시 통보하는 시스템 구축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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