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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폭행·감금·사기' 낸시랭 전 남편 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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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같이 400만원 사기 혐의 뺀 나머지 모두 유죄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전 남편 전준주 2017.12.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팝아티스트 낸시랭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낸시랭을 감금·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주씨(39·가명 왕진진)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장판사 송혜영 조중래 김재영)는 9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전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400만원 사기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판단하면서 "1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전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남편 전씨가 사적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고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으로 자신의 온몸이 시커멓게 뒤덮일 정도라고 폭로했다. 낸시랭은 전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올해 10월 이혼이 확정됐다.

낸시랭은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고 도피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9년 전씨를 조사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전씨의 행방을 찾지 못하자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같은 해 5월 경찰은 전씨를 서울 서초구 잠원동 노래방에서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법원은 전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2017년 가품(假品) 도자기를 '10억원대 중국 도자기'로 속여 1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피해자에게 "수리해주겠다"며 외제 자동차를 가져간 뒤 이를 담보로 5000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도 있다.

전씨는 낸시랭과 부부싸움 중 폭력을 행사하고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의 사건들이 사기 혐의와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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