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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협박해 음란행위를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신상정보 5년간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 등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다른 사람의 이름과 사진을 도용한 SNS 계정으로 알게 된 B양(13)에게 "애들을 보내서 혼내 주겠다"고 협박해 B양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았다.

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재차 협박해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강요했다.

A씨는 10대 시절인 2009년에 13세 미만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2013년에 청소년을 협박해 사진과 동영상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성폭행 등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성적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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