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6000여만원 시세차익
[김천=뉴시스]대구지법 김천지원 (사진=뉴시스 DB) 2021.07.05. photo@newsis.com[김천=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시세차익을 노리고 개발사업 주변 땅을 지인 명의로 매입한 의혹을 받는 경북 구미시의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구미시의원 A씨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의원은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 사업 대지 일대 부지를 지인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9월 개발구역 내 땅
1136㎡를 1억
3760여만원에 매입해 보상금 4억
400만원을 받아 2억
6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 A의원 주거지와 의회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