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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서 왔더니"···구급대원 폭행한 40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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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서울경제]

현장에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4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소방본부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소방기본법 위반)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1일 자정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건물 앞에서 구급대원 2명의 머리를 때리고 폭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119에 전화를 걸어 “가족이 아프니 와달라”고 신고했다. 하지만 경광등을 켜고 마을로 들어오는 구급차를 본 주민들이 자택에서 나와 모여들자 ‘구급대원 출동 사실을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폭행을 당한 구급대원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으나 욕설을 들어 정신적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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