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 획일적 3년→조절 가능
청년·장애인·한부모 가정 등 대상[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법원이 고령자, 장애인, 청년, 다자녀,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들의 빠른 경제활동 복귀를 위해 변제기간을 획일적인 3년에서 그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근거 기준을 마련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6일 "변제계획의 변제기간 준칙을 마련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의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상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3년의 최장기간만을 정하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일률적으로 최장기간인 3년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회생법원은 원금 전부 변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와 무관하게 원금을 모두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원칙적인 변제기간으로 정했다.
또 기간 내 원금 전부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30세 미만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구, 한부모 가족 등의 경우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회생법원은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이 단축될 경우 취약계층 채무자의 과중한 변제 부담이 낮아지고, 보다 빠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만
30세 미만이
2020년 개인회생사건 중 개시 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10.7%에 해당한다"며 "조기에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청년 채무자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