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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 엄마 집 찾아가 위협한 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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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친모 말에 범행 저질러법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데일리안 = 김하나 기자] 친모에게 화가 나 흉기로 위협한 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황운서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흉기를 들고 울산에 거주하는 친모의 집을 찾아가 "빨리 문 열어"라고 소리치며 인터폰과 현관문을 내리치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2주간 치료를 받을 정도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평소 친모가 자신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최근 "앞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지만, A씨가 부모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성장했으며, 자해할 의도로 흉기를 소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어머니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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