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기로 몸 말렸다가 "불쾌하다" 시비…폭행죄로 법정까지
보헤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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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1 10:14
경찰 올 때까지 이탈 막으려다 가슴 밀쳐…법원 "정당 행위"
헤어드라이어 사용
[연합뉴스TV 캡처]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로 몸을 말렸다가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인 이용객과 시비가 붙어 폭행죄로 법정까지 간 40대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폭행죄로 기소된 A(48)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 22일 원주시 한 헬스장 라커룸에서 헤어드라이어를 몸을 말리던 중 이용객 B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헤어드라이어로 맞을 것처럼 협박을 당했다.
곧장 112에 신고한 A씨는 B씨가 현장을 벗어나려 하자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B씨 가슴을 밀쳐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법원은 경찰이 오기 전 현장을 이탈하려는 B씨를 막으려고 했을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검찰의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협박 피해를 본 피고인으로서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B씨가 현장을 이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조처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B씨는 A씨를 협박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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