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이동해 기자(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회삿돈
2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
45)가 검찰에 넘겨진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30분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이씨를 검찰에 송치한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 직원이었던 이씨는 지난해 3월부터 법인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8차례에 걸쳐
2215억원을 송금한 혐의로 구속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횡령액 가운데 실제 피해액
1880억원의 용처를 파악하고 손해분을 제외한 전액을 회수했다. 이씨가 횡령금
681억원으로 구매한 1㎏짜리 금괴
855개도 모두 찾아냈다. 다만 동진쎄미켐 등 총
42개 종목에 주식 투자를 했다 잃은
761억원 상당의 손실액은 회수할 수 없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조
2000원대 규모의 주식을 사고 판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씨의 부동산과 주식, 예금 등 최소
330억원대 재산의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이란 피의자가 법원의 혐의 판결 전 부동산 등 불법취득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기소 전 추징보전은 피의자가 범죄로 취득한 이익금 등을 사용했을 경우 당국이 해당 액수만큼 징수하기 위해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앞서 경찰은 이씨의 진술과 실제 횡령 과정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일각에서 제기된 공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강서구에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본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횡령 과정에 '윗선'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앞서 시민단체가 최규옥 회장 등을 고발한 사건이 강서경찰서에 배당됐다.
경찰은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그중 이씨 아내와 처제는 공범으로 판단돼 업무상 횡령과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