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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3개월 뒤 동종범죄 수차례 60대, 2심서 감형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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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동종 누범 기간 중 폭력 범죄 반복, 죄질 좋지 않아”…징역 1년 선고
2심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 고려해야"…징역 6개월로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출소 3개월 만에 고시원에서 소동을 벌이고, 운전 중이던 택시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인천지법 형사3부(한대균 부장판사)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3)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폭행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가 출소한 지 3개월만인 20191029일 오전 5시27분께 인천 계양구 한 고시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직원에게 고시원비를 환불해 달라며 고함을 치고 사무실 벽을 손과 발로 차는 등 고시원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2월15일 오전 2시50분께 인천 부평구 일대에서 B(45)씨의 택시에 탑승하고 한 뒤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해 택시에서 하차한 B씨를 쫓아가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또 2020년 10월 1일 오후 8시40분께 인천 계양구 한 술집에서 주점 업주가 약 2주 전에 술을 마시고 술값 대신 맡겨 놓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각 사건에 대해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며 받아드리지 않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의 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지난 2월15일 확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누범 기간 중에 폭력 범죄를 반복하고 있고, 죄질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1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고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따라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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