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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가시라'는 경찰 향해 욕설·위협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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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이윤기 기자 =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양백성)은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해 공무집행방해와 모욕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A씨가 주차 차량에서 서성이자 이를 목격한 차량 주인이 "자신의 차에서 시비를 건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권유하자 "죽여버린다"며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협박해 죄질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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