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8년' 선고 50대…항소심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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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서 '징역 18년' 선고 50대…항소심서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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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갈등' 80대 살해 후 사체은닉 혐의
'살해 의도 없었다' 주장…내달 15일 선고
© News1 DB
(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부동산 문제로 갈등을 빚던 80대 노인을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13일 오후 살인과 사체은닉,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56)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인근의 한 상가에서 찍힌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해당 영상에는 A씨가 길을 걷다가 넘어지는 모습이 담겼다.

검찰은 또 다른 CCTV 영상을 추가 증거로 제출해 맞섰다. 영상에서 A씨는 살해된 B씨(80대)의 차를 직접 운전했다.

검찰은 영상 등 여러 증거를 토대로 A씨의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A씨가 당시 B씨가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2일 오후 6시30분쯤 전남 나주의 한 자택에서 자신을 찾아온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주먹과 유리병, 가전제품 등으로 B씨를 수차례 내리쳐 폭행한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A씨는 B씨가 사망하자, 화물차로 시신을 옮겨 한 창고에 은닉한 뒤 혈흔을 없애고, 흉기 등을 소각해 증거를 인멸했다.

A씨는 B씨가 퇴비 창고를 지어주는 대가로 토지 일부를 이전받았으나, 계속적으로 토지 반환을 요구하면서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당시 'B씨가 먼저 폭행을 했고, 살해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재판부와 배심원 9명은 모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전원 의견 일치 판단을 내렸다.

9명의 배심원 중 2명은 무기징역, 2명은 징역 20년, 1명은 징역 18년, 1명 징역 15년, 3명은 징역 10년의 양형 의견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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