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수당 지급 안한 유성기업 전 회장, 항소심도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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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수당 지급 안한 유성기업 전 회장, 항소심도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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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항소심 재판부 "노조 세력 감소 위해 출근율 계산방식 변경 등 고의성 있어"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연·월차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상여금 등 수억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를 받는 류시영(74) 유성기업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이경희)는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류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1심 일부를 파기하고 1심과 같은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 전 부사장과 B 전 전무는 1심과 같은 벌금 1600만원과 벌금 1200만원이 각각 선고됐고 유성기업 법인 역시 1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인 벌금 1000만원이 유지됐다.

류 전 회장은 자신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254명이 2011년도 근무에 따른 2012년도 연·월차 미사용 수당 총 3억9800만원 상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파업과 직장폐쇄 등 유성기업에 노사분규가 극심했고 류 전 회장과 A 전 부사장은 일부 근로자의 상여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회장이 연·월차 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 의무를 알고도 고의로 미지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며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며 벌금 2000만원도 함께 선고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류 전 회장 등이 노조 세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조합원 출근율 계산방식을 변경하는 등 범죄 고의성이 있다”라며 “다만 일부 상여금 지급이 완료됐고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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