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십만원 상당 전복세트 받은 시의원 8명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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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십만원 상당 전복세트 받은 시의원 8명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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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법원에 자료 보내 과태료 부과 여부 판단할 것"김포시의회 /뉴스1 DB © News1 정진욱 기자
(김포=뉴스1) 정진욱 기자 = 김포의 한 시민단체가 건설업자들로부터 수십만 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은 김포시의원들을 고발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시의원들을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포시의회 의원 8을 불송치 결정하고, 이들의 명단을 시의회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포시의원 8명은 지난해 9월 건설업자 A씨에게 수십만원 상당의 전복 세트를 받아 최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12월 건설사와 전복을 제공한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전복을 받은 시의원의 명단을 확보했다.

시의원들은 전복 세트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국민권익위 절차에 따라 시의회 의장에게 자진 신고하고 전복값을 A씨에게 입금했다.

전복세트를 받은 시의원들은 시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사과문을 내고 "임시회 회기 기간에 전복세트가 배달됐고, 명절 인사로 바쁜 일정을 소화하다 보니 금액·출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시 의회 관계자는 "경찰에게 받은 자료를 법원에 보내 시의원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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