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받아주세요"..美 대법원, 미국인 'IS 신부' 재입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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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받아주세요"..美 대법원, 미국인 'IS 신부' 재입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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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합류했다가 오도가도 못한 처지에 놓인 미국 태생의 여성이 결국 고향 입국이 좌절됐다. 지난 12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AP통신 등 외신은 지난 10일 연방 대법원이 호다 무타나(27)의 가족이 낸 국적 회복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일명 ‘IS 신부’로 불리는 무타나는 지난 1994년 뉴저지에서 예멘 외교관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줄곧 앨라배마에서 자랐다. 그러나 무타나는 지난 2014년 집을 나와 터키를 거쳐 시리아에 정착해 유명한 IS 선전 요원으로 활동했다. 무타나는 IS 가담 후 트위터에 미국 여권을 불태우는 동영상, 미국 내 테러를 조장하는 메시지를 게재하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세 남성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으나 지난 2019년 IS의 패망과 함께 쿠르드 자치정부가 관리하는 대규모 수용소로 내몰렸다.

이후 무타나는 자신이 미국 시민으로 재입국을 허용해줄 것을 애원했으나 미 당국은 단칼에 이를 거절했다. 한마디로 조국을 배신하고 IS에 가담한 자를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것. 과거 인터뷰에서 무타나는 "IS에 합류할 당시 나는 어린 나이로 무했으며 신을 위해 옳은 일을 한다고 믿었다"면서 "되돌아보면 매우 자만했다. 내 아들의 미래가 걱정되며 미국이 두번째 기회를 줄 것이라 믿는다"고 후회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는 무타나가 IS에 합류한 것이 확인되자 그가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여권을 말소했다. 이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국무장관에게 "그의 귀국을 허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트윗을 올려 관심을 모은 바 있다.

이처럼 미국의 재입국이 불허되자 무타나의 부친은 지난 2019년 대법원에 항소했으나 대법원은 논평도 없이 사건을 기각했다.  한편 법적으로 무국적인 무타나는 한때 아들과 함께 시리아의 난민 캠프에 머물렀으나 현재 소재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종익 기자 pj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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