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택시기사 마구 때린 만취 20대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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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택시기사 마구 때린 만취 20대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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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번역 앱 켜자 느닷없이 난동…현행범 체포© News1 DB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술에 만취해 청각장애인 택시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1050분께 대전 유성구에서 청각·언어장애 1급 B씨(44)가 몰던 택시를 잡아탔다.

당시 술에 만취해있던 A씨는 B씨가 휴대전화 번역 앱으로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행선지를 묻자 느닷없이 차에서 내려 문을 강하게 열고 닫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말리려는 B씨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과 손으로 얼굴 부위를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하다가, 결국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상해죄 1회 약식명령을 제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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