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공수처 소환조사 마치고 10시간 반만에 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7일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소환 조사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피의자 신문을 마치고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앞서 오전 9시 조사 시작 이후 10시간 30분여분 만이다.
그는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에게 "온종일 공수처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며 "개인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공공기관에서 특별채용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을 배경으로 탄생한 공수처가 거시적으로 균형 있게 판단해 줄 것을 소망한다"고 했다.
이날 조사는 이튿날 새벽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지만, 실질적인 조사는 오후 6시까지 진행돼 9시간 만에 종료됐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진성 이재화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진술해서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추가 소환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답했고, 이 변호사는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 관계자도 "추가 소환은 아직 계획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조 교육감이 혐의를 부인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실이 아니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부인하는 게 아니다"라며 "오늘 조사 결과를 가지고 향후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으로, 그 내용은 언론에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1호 수사'이기에 기소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는 물음에는 "공수처는 특별한 의미 부여를 하는 것 같지는 않고 검찰 특수부와는 다를 것으로 생각한다"며 "수사 개시를 했다고 무조건 기소를 전제로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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