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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휴대전화 일과 중에도 사용 허용 추진

보헤미안 0 312 0 0

두 달간 각 군 1∼3곳 시범 적용…민관군 합동위 2차회의 개최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서울=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은정 공동위원장. 2021.7.21
[국방일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병사들이 휴대전화를 일과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방부는 21일 오후 열린 민관군 합동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에서 '병 휴대전화 사용규제 완화 검토' 방안이 추진 과제로 상정됨에 따라 병사들이 일과시간 중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시범사업을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두 달 동안 육군 사단급, 해군 함대급, 공군 비행단급 부대 중 군별로 1∼3곳을 시범부대로 운영해 임무 수행이나 보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휴대전화 사용정책을 고안할 방침이다.

다만 사전에 휴대전화 사용수칙과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고, 시범 적용 전·후 간부와 병사의 의식변화를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기로 했다.

현재 군은 평일 일과 후와 주말에만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대신, 원칙적으로 사용을 허용하되 작전·교육훈련 등 임무 유형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합동위는 또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대응국'(SAPRO)을 모델로 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전담 조직'을 국방부 내에 신설하는 과제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방부가 각 군에서 처리하는 중요 성폭력 사건을 상시 모니터링해 필요시 신속한 조치에 나서고 피해자가 희망할 경우 국방부에 직접 신고하는 체계도 마련된다.

이 밖에 민간인 출신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도입, '선 식단편성·후 식재료 조달체계' 구축, 군 조리인력 구조 개선 및 조리기구 확대 보급, 장병 선호 침구류 교체, 피해자 법률조력 제도 개선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동위원장인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방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대면회의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고 각 분과위 위원들은 화상으로 참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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