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13일 오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직장운동부 운동처방사로 활동했던 안모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법으로 이송되고 있다. 안씨는 고 최숙현 선수의 전 소속팀 운동처방사로 최 선수 등에게 폭언과 폭행, 무면허로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2020.7.1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대구=뉴스1) 김홍철 기자 =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팀닥터 안주현씨(
46)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구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안씨가 가로챈 금액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 7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그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하거나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의사 면허와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2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수들을 지속해서 구타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선수가 나온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유사강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은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