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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남미] 닭 700마리 때려 죽였지만 조사도 안 받는 10살 촉법소년

그래그래 0 287 0 0


[서울신문 나우뉴스]

촉법소년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르헨티나에서 높아지고 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받기는커녕 제대로 조사도 받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 산타페주(州)에 있는 한 양계장에선 최근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누군가 양계장에 몰래 들어가 닭 700여 마리를 무자비하게 때려죽인 사건이다. 현장에선 피에 물든 빗자루와 몽둥이가 발견됐다. 범인이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다.

양계장 주인은 "아침에 양계장에 가보니 닭 700여 마리가 떼죽음을 당해 쓰러져 있었다"면서 "얼마나 끔찍하고 참혹한지 지금도 당시를 떠올리면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고 말했다.

평생 치유가 힘들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받았다는 양계장 주인은 사건을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조사에 나선 경찰은 의외로 쉽게 용의자를 밝혀냈다. 양계장에서 시작된 범인의 흔적이 이웃집으로 이어져 있었던 탓이다.

알고 보니 범인은 이웃에 사는 어린아이 2명이었다. 각각 12살과 10살 된 아이들은 양계장에 들어가 닥치는 대로 닭들을 때려 죽였다. 아직 세상물정도 모를 나이에 아이들이 피비린내 진동하는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양계장 주인을 더욱 놀라게 한 건 당국의 태도였다. 적어도 사건의 진상은 규명될 줄 알았지만 경찰은 왠지 수사에 소극적이었다.

답답해진 그는 사건을 사법부에 직접 신고했지만 법원도 소극적이긴 마찬가지였다. 알고 보니 용의자들의 나이 때문이었다.

익명을 원한 관계자는 "용의자 2명이 모두 촉법소년이라 수사법원이 개입하지 않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수사를 원한다면 먼저 가정법원에서 수사개시 명령을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정부의 미성년자 정책을 총괄하는 담당부서도 발을 뺐다. 당국자는 "촉법소년에 대한 수사는 사법부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행정당국이 임의로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회는 분노하고 있다. 양계장 주인은 "지금의 제도라면 나이가 어린 게 범죄면허라도 되는 것 같다"면서 "이런 아이들이 커서 장차 어떤 모습으로 사회에 나올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대다수 누리꾼들도 "촉법소년 범죄가 갈수록 늘고 있어 이젠 더 이상 감내하기 힘든 수준" "이제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온다. 더 늦기 전에 법을 고치자"는 등 공분했다.

남미통신원 임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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