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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안양시 관내 재개발아파트 분양과 관련, 위장전입 등을 통해 전매차익을 노린 투기 세력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검거됐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부동산 불법투기사범을 집중 단속해 모두 65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1명은 구속 기소, 4명은 불구속 기소, 60명은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안양지역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여왔다

구속 기소된 A씨는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77회에 걸쳐 청약통장 양수, 주민등록 위장 전입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불법 당첨받아 총 4억5800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5명의 브로커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위장 전입 등을 통해 불법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불법 당첨자 중 45명은 분양권을 전매해 수억원의 차익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매차익 7억233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이 청구됐다. 특히 불법 당첨자의 50%에 달하는 30명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거주자 우선 공급 규정을 악용해 공고일 ‘당일 또는 전일’ 위장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안양은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단기간 전매를 통해 차익을 취득하려는 투기세력이 성행해 엄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한편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당첨 후 6개월 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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