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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 가진 다주택 세대가 4번째 집 사면 취득세 최고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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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 연합뉴스]


내년부터 집을 세채 이상 가진 다주택 세대가 네 번째 집을 사면 취득세가 현재의 최고 4배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 제도가 이같이 개편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유상거래 시 4주택 이상 다주택 세대의 취득세율을 현재의 1∼3%에서 4%로 올리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3%로 세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3%가 적용되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2014년 도입된 감면 특례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 기본세율(4%)보다 낮게 적용된 것이다.

하지만 다주택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것은 주택 소유 격차를 확대해 서민 주택난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조세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반영해 4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세대의 주택 유상거래 시 일반 부동산 취득세율과 같은 4%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3주택 보유 세대가 6억원짜리 주택 1채를 더 매입해 4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취득세율이 1%가 아니라 4%가 된다.

8억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한다면 세율은 2%에서 4%로, 10억원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는 3%에서 4%로 각각 취득세율이 오른다.

주택 수 계산은 주민등록상의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 자녀는 따로 거주하더라도 1세대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취득세 제도 개선으로 조세 형평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세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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