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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품은 점 악용' 8000만원 빌려 떼먹은 2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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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대출까지 받아 건네…개인 빚갚는데 써대전지방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피해자가 자신에게 연인 감정을 갖고 있다는 점을 노려 거액을 떼먹은 20대 남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여)와 B씨(27)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 C씨가 A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거액을 떼먹기로 공모한 뒤, 총 8000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C씨에게 “집안에 큰 일이 생겨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속였고, C씨가 대출까지 받아가며 순순히 건넨 8000만 원 중 7000만 원은 B씨의 개인 사채 등 채무를 해결하는데 쓰였다.

재판부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호감을 이용한 계획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엄벌을 진정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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