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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의심 관리소장 살해한 입주자대표회장, 2심 징역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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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7년→2심 징역 20년…"사소한 동기로 무참히 살해"
"수사기관서 진심 반성 않고 피해자에 책임 돌리려 해"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이장호 기자 = 공금 횡령이 의심된다며 아파트 관리소장을 과도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자대표회 회장이 2심에서 1심보다 3년이 높아진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정총령 조은래 김용하)는 3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 A씨(6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화를 나누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도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오히려 "1심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자수했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는 점, 30여년 전 4회 폭력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러 차례 괴롭혔고 결국 왜소한 여성인 피해자를 수 차례 찔러 무참히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속이는 것 같다는 사소한 동기로 범행을 계획하고 흉기를 준비해 살해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도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고 하며 책임을 돌리려고 했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는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은 일반적 살인사건이 아니라 입주민과 종사자, 동대표와 직원이라는 힘의 비대칭 관계를 악용해 법과 제도를 짓밟는 공동주택 내 갑질과 전횡이 결국 살인에까지 이른 사회적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1심보다 증가된 2심 재판부 형량이 눈물과 통한으로 지새우는 구순 노모를 비롯한 유가족들의 마음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아울러 법과 제도, 상식과 질서를 무시하는 갑질과 전횡이라는 사회적 범죄가 공동주택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총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 찾아가 관리소장 B씨(52·여)를 집에서 가져온 과도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 회장 활동비 증액을 요구하고 집에 초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 모두 거절당한 A씨는 이 사건 이전부터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A씨는 B씨가 아파트 공금을 횡령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A씨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B씨가 아파트 공금을 빼돌려놓고 마치 제가 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놨다고 생각했다"며 "공금 통장에 도장을 찍어준 제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났다"는 취지로 말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3일 전 인터넷 포털을 통해 '변호사' '변호사 선임비용' 키워드를 수차례 검색했고 범행 당일 관리사무소에서 별다른 대화도 없이 B씨의 목 부분을 과도로 수차례 찔렀다는 이유로 계획범죄로 판단하고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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