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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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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54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즈음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여 중소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자금난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우려가 크다.

이에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 10개 소에 설치 및 운영한다.

먼저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는 물론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중소 하도급 업체의 신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추석 명절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에게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수급 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게 회원사들이 하도급 대금을 추석 명절 이전에 제때 지급하도록 독려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추석 명절 이전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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