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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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착취물 유포' 김영준 오늘 1심 선고…검찰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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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사진 프로필 올려 남성 유인 뒤 영상통화
김영준 최후진술서 "진심으로 반성…평생 속죄할 것"
김영준(30)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30)의 1심 결론이 14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창형)는 이날 오전 1030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했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평생 속죄하면서 살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랜덤 소개팅 앱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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