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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마스크 판매 혐의' 구속피의자 "발열" 주장…판사·경찰 등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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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전 코로나19 검사결과 나올 예정…피의자, 치안센터 격리
불량마스크 5만장 KF94 마스크로 속여 팔아 11억원 챙긴 혐의
서울동부지법 ©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불량마스크 5만장을 KF94 마스크로 속여 판 혐의로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일당 두 명 중 한 명이 '대구를 다녀왔고 발열 증세가 있다'고 주장해 호송 경찰관과 영장전담판사가 모두 격리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증세가 있다고 주장한 피의자는 이날 구속됐고, 17일 오전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받아볼 예정이다.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은 A씨(50대 초반)는 심사 후 법정을 나선 뒤 '대구를 다녀온 적이 있고, 열이 나서 오전에 타이레놀을 먹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다른 피의자 B씨(40대 후반)와 함께 구속심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A씨에게서는 별다른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혹시 모를 코로나19 우려로 그를 호송한 경찰관과 구속심사를 진행한 영장전담판사가 모두 격리에 들어갔다. A씨는 송파경찰서 관내 치안센터에 격리된 상태다.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A씨에 대해 구속 결정을 내렸고,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17일 오전 코로나19 음성판정이 나오면 A씨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될 예정이다.

A씨와 B씨 등 일당 8명은 불량마스크 5만장을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중국인 구매상에 판매해 11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당 중 혐의가 무거운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마스크 제조업체에서 폐기대상 불량품 65만장을 수거한 후 이중 5만장을 KF94 인증 제품인 양 포장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기대상 마스크 30만7000장, 완제품 마스크 8000장, 제품 포장지 6만장을 A씨 일당에게서 압수했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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