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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필름끊긴 10대와 모텔행… 대법 “준강제추행”

Sadthingnothing 0 241 0 0
“블랙아웃도 심신상실… 처벌 가능”
원심깨고 유죄취지 파기환송
술에 취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블랙아웃’ 상태의 여고생을 추행한 남성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술에 취한 피해자가 모텔로 걸어 들어가는 등 멀쩡해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성관계에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17년 2월 경기 안양에 있는 한 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한 B 양과 마주친 뒤 근처 모텔로 데려가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8세였던 B 양은 소주 2병을 마셨고, A 씨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다.

1심은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B 양이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소위 ‘블랙아웃’ 가능성이 있다”며 A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B 양이 모텔로 걸어 들어가는 장면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B 양이 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모텔 직원 진술 등이 판단 근거가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음주량과 음주 속도, 평소 주량, 피고인과의 평소 관계, 성관계를 맺은 경위 등을 면밀하게 살펴 당시 피해자 상태를 판단해야 한다”며 “피해자의 단편적 모습만으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라서 (정신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로 볼 수 없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의식을 잃지 않았지만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필름이 끊긴’ 피해자를 추행, 강간한 사람에 대해서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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