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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가장해 440명에게 15억 꿀꺽…대포폰 조직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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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결제로 15억 편취·대포폰 유통 혐의
피해자 440명…"피해규모 더 크다" 추정
경찰 "유심·핸드폰 양도, 형사처벌 대상"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후 금전을 편취하고, 휴대폰을 대포폰으로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29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기·컴퓨터 등 사용 사기·범죄단체조직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대포폰 매입조직 총책 A(24)씨 등 28명을 입건하고 그 중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2명을 구속기소했다.

별칭 ‘호랭이’로 불리던 A씨 일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등록한 대부업체를 가장해 대출을 받으려던 440명에게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인터넷에 대출광고를 올린 뒤 “대출을 위해서는 휴대폰과 유심(USIM)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속여 휴대폰을 매입, 소액결제를 한 뒤 대포폰으로 유통시키는 수법으로 약 15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개통한 휴대전화는 약 900대, 유심(USIM)은 약 1200개에 달한다. 피해자는 한 사람당 최대 4개까지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유심을 구매해 넘겼으며, 공기계 뿐만 아니라 새 휴대전화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25일 ‘대출해주겠다며 휴대전화를 달라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휴대전화 매입책 1명을 체포한 뒤 단서를 찾아 조직을 파악해나갔다. 이후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서울북부지검과 수사정보를 공유해 검거했다.

범죄 조직은 소액결제로 약 15억원을 가로채고 대포폰으로 휴대전화를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를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며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은 현재 밝혀진 규모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들도 입건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다. 피해자라고 해도 휴대전화가 대포폰으로 유통되도록 가담한 혐의가 있으며 유심을 타인에게 건네는 행위도 형사처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장이나 계좌를 상대방에게 건네는 행위가 불법인 것처럼 휴대전화와 유심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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