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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연인 아들 살해 40대男, 도주 20시간 만에 ‘덜미’…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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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10대 청소년을 살해한 혐의로 검거된 A씨가 19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7.20. 뉴시스과거 연인 관계였던 여성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이유에 대해선 입을 다물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48·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8일 오후 제주시 조천읍 한 주택에서 중학생 B 군(16)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A 씨의 전 연인인 C 씨의 아들로, 해당 주택에 거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 씨는 지인 D 씨(46)와 함께 B 군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집엔 B 군 혼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 씨는 사건 당일 오후 10시 51분경 귀가 후 아들 B 군이 숨져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B 군 시신에서 타살 흔적을 발견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와 D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이들의 행적을 쫓았다.

A 씨는 신고 20시간여 만인 19일 오후 7시 26분경 제주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됐다. 공범인 D 씨는 이보다 앞서 같은 날 0시 40분경 거주지에서 붙잡혔다.

검거 직후 동부서로 연행된 A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또한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다만, 범행 동기에 대해선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은 A 씨가 옛 연인 C 씨와 관계가 틀어지자 앙심을 품고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C 씨와 가족을 지속적으로 위협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사건 발생 전인 이달 초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했고,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했다. 이후 경찰은 C 씨 주거지 인근에 CCTV 2대를 설치하고 인근 순찰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등을 알아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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