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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놈이랑 통화했지” 의심하며 흉기난동·협박…60대 집유

Sadthingnothing 0 316 0 0
국민일보DB
술에 취한 상태로 50대 동거여성의 외도를 의심하며 흉기를 휘두르는 등 협박한 60대 남성이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송재윤 판사)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9시25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주거지로 귀가한 뒤 동거인 B씨(52)에게 흉기를 휘둘러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씨에게 “나를 등쳐 먹으려고 한다. 죽여버린다”며 위협했다. 이어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딴놈과 통화했냐. 죽여 버린다”고 협박을 시도했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흉기를 바닥에 내려치며 B씨를 찌를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으나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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