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3회 이상 반복...급여액 50% 깎는다
앞으로 5년간 3회 넘게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경우 절반까지 단계적으로 깎일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 기금 재정을 건전화하고 실업급여 악용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노사 양측과 전문가로 구성된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구직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 대해서는 세 번째 수급부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 삭감하도록 했다.
다만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거나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또는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인 경우 등은 수급 횟수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구직급여 반복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부터 적용한다.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아 구직급여 악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은 고용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사업장에서 3년간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 근속자 비율이 높고 3년간 부과된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사업장에서 발생한 구직급여 수급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에 따라 단기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과도하게 방치한 사업주는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
이경우 사업주 귀책사유 없이 개인 사정으로 비자발적 이직 후 구직급여를 수급한 때에는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에는 예술인 등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 연령을 15세로 정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임의 가입을 허용하는 등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안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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