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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시신 나눠 버렸나…전 남편 살해사건 끔찍한 범행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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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제주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A(36) 씨의 잔혹한 범행 수법이 드러나고 있다. 

시신을 훼손한 뒤 이를 담은 것으로 추정되는 봉지를 해상에 유기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히는가 하면, 유기에 앞서 수십장의 비닐 봉투를 구입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제주를 빠져나가 경찰에 붙잡히면서 시신 일부가 해상이 아닌 다른 장소에 유기됐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경찰은 시신 찾기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한편 공범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4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전 남편 B(36)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는 이틀 후 28일 밤 제주도를 나가면서 완도행 여객선에 올랐다.

이후 A 씨는 여행용 가방에서 봉지를 꺼내 수차례 바다에 버렸고 이 모습은 여객선 폐쇄회로(CC)TV에 찍혔다. CCTV에 이 모습이 찍힌 시간대는 A 씨가 당일 오후 8시30분께 승선하고 약 1시간이 지난 뒤인 오후 9시30분께다.

또 A 씨는 완도행 여객선을 타기 2시간 전께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 30장과 여행 가방 외에 비닐장갑과 화장품도 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에서는 이 같은 A 씨 행동이 범행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왼쪽 세 번째)이 1일 제주동부경찰서로 호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A 씨는 숨진 전 남편 B 씨와 이혼 후 양육권 다툼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 직후 아이의 양육권을 넘겨준 B 씨는 A 씨에게 6살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부탁했지만, A 씨는 B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B 씨는 법원에 가사소송(면접교섭권)을 제기했고, 지난달 초 법원으로부터 한 달에 두 번씩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아이를 둘러싼 두 사람의 갈등이 더 깊어졌고 이는 A 씨 범행동기로 작용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28일 배편을 이용해 제주도를 빠져나간 A 씨는 자신의 거주지인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로 이동했다.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지난달 31일 이 아파트와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흉기 등을 발견, 다음 날 1일 오전 10시32분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신을 훼손한 뒤 해상 이외 다른 지역에도 유기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A씨 행적을 추적해 지난달 말께 아버지 자택으로 알려진 경기도 김포시 일대에서 배에서 버린 것과 유사한 물체를 버린 정황을 포착,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라진 시신을 찾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은 앞서 A 씨가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 등을 토대로 지난 2일 해경에 수색협조를 요청했다. 협조 요청을 받은 해경은 지난 3일 함정 6척을 투입해 제주~완도 여객선 항로를 중심으로 수색했으나 시신을 찾지는 못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와 공범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제주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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