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칼을 들고 서로를 협박한
40대 친구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장영채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43·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협박 및 총포화약법 혐의로 기소된 B(
43· 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최근 선고했다.
앞서 오랜 기간 친구로 지내 온 A씨와 B씨는 지난 5월
13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남구 소재 B씨의 집 앞에서 각자 칼을 들고 서로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앙심을 품고 B씨의 집을 찾아간 뒤 미리 준비한 과도 등을 손에 잡고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도 집에 보관하고 있던 장도를 들고 A씨를 향해 꺼내 들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경찰서장의 허가없이 장도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두 친구의 갈등은 돈 때문이었다. A씨가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가 들어주지 않으면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감정이 격해진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동종의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수회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각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며 "그 밖에 연령과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