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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
“언니는 사지 마비, 인지 저하, 언어 장애를 겪고 있다. 가해자는 징역 1년6개월 뿐”
음주운전 사고로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힘들어진 A씨의 사연이 알려졌다.
19일 국민일보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5시
20분경 경기 용인 수지구 죽전패션타운 앞 횡단보도 보행 신호에 건너던 중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와 충돌한 A씨(
46·여)의 사연을 전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20대 가해자 B씨는 당시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083%(운전면허 취소수준)인 상태였으나 1심 재판부는 초범인 점을 참작해 가해자에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현재 양측은 항소한 상태다.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홀로 타 지역에서 가족과 떨어져 살았다. 오전 5시면 일터로 나가던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세로 인해 2년 가까이 가족들을 볼 수 없었다고. 전화로만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았지만 이제 A씨는 간병인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지 마비, 인지 저하, 언어 장애를 겪고 있다. 또한 심부정맥 혈전증 및 폐색전증 등으로 인해 입원 치료 중이다.
A씨의 동생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언니는 숨만 간신히 쉬고 있을 뿐 식물인간 같은 상황”이라며 “피해자와 가족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 가해자는 징역 1년6개월이 나왔다. 피해자만 죽으라는 게 이 나라 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지난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윤창호씨 사건을 계기로 일명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모든 음주운전 사건에 윤창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윤창호법 외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등이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 교특법상으로는 상해, 사망사고 모두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친다.
이와 관련 A씨의 동생은 “윤창호법 적용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며 “언니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음주운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위해서라도 법 허점을 메워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