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현장 목격’ 아내·아들…운전해 차로 밀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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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현장 목격’ 아내·아들…운전해 차로 밀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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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서 아내·아들 차로 밀쳐
“고의로 친 사실 없다” 주장
재판부 “우발적으로 친 것”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외도를 의심해 뒤따라온 아내와 아들을 차 범퍼로 밀치고 밀친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 윤경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 대신 특수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자신의 외도를 의심해 뒤따라온 아내 B(58) 씨와 아들 C(29) 씨가 전면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의 뒤를 막아서자 차를 후진해 범퍼로 B씨와 C씨를 밀쳤다. 이어 계속해서 앞을 가로막는 C씨를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했다.

재판에서 A씨는 “피해자들을 승용차로 친 사실이 없고, 설령 피해자들이 차량과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들이 이동하는 차량에 접근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상해 또는 폭행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내연 관계에 있던 여성을 발견하고 이를 따지자 A씨는 황급히 차량을 후진한 후 다시 전진시켰고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에게 경고하기 위해 차량을 두드리기도 했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이후 병원에 내원한 점 등을 들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B씨와 오랜 기간 불화를 겪다가 외도를 들키자 현장을 급히 빠져나가다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A씨가 확정적인 폭행의 고의를 가지고 범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으로 판단된다”며 “C씨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폭행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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