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어가족은 표절" 美작곡가 패소…"곡 달라 유사성 인정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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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어가족은 표절" 美작곡가 패소…"곡 달라 유사성 인정 못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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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샤크 저작권 인정 못해…곡도 상이"© News1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에도 오르며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이 표절이라며 제작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미국의 작곡가가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이정권 부장판사는 23일 미국 동요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감정 촉탁 결과에 비춰보면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를 들어 조니 온리의 '베이비 샤크'가 새로운 저작물이 아니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스마트 스터디가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베이비샤크가 기존 구전가요에는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일·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일렉트릭 기타와 신디사이저의 패드 음색을 사용해 악기를 추가한 데 불과하다"고 감정 결과를 내놨다.

이어 "상어가족은 다섯 째 마디부터 여자 보컬과 코러스가 더빙이 되면서 드럼 하이햇이 같이 연주가 되고 일렉트릭 기타 연주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베이비샤크와는 상이하다"며 "설령 베이비샤크의 창작성이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곡이 상이해서 실질적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상어가족은 스마트스터디가 2015년 유아교육 콘텐츠 핑크퐁을 통해 내놓은 동요로 반복적이고 쉬운 가사, '뚜루루 뚜루'라는 중독성 있는 후렴구로 많은 인기를 끌었다.

앞서 조니 온리 측은 지난 2019년 3월 상어가족이 자신이 구전동요에 고유한 특성을 부여해 2011년 리메이크한 2차저작물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며 3010만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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