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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개인신용평가 결과 정정·삭제 요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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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개인은 잘못된 신용평가 정보에 대해 개인신용평가회사(CB) 등을 상대로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부터 CB와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 운영기준'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현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주체인 개인의 설명요구권과 이의제기권은 금융거래가 거절되거나 중지된 고객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됐다. 이에 금감원은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해 금융거래 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신용평가 결과 등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오류정보에 대한 정정·삭제·개인신용평가 재산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우선 정보 주체는 CB와 현재 여신거래가 있는 금융사를 대상으로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와 주요 기준, 기초정보의 개요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된다. 기초정보의 내용이 부정확하면 정정·삭제를 요청하고 정정된 정보에 따라 개인신용평가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보주체는 금융사 등으로부터 개인신용평가의 결과에 대해 본인의 신용등급이나 신용점수를 안내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내일부터 2020년 8월25일까지 1년간 금융사에 관련 내용을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간의 준비 기간이 제공된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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